(사)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연구에 관련된 연구윤리 규정
사단법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진하고 회원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
사회문화 및 인류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사회 윤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및 자기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글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과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논문 저자는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표절)하지 않는 것처럼, 이전에 출판한 자신의 저작물을 새로운 학문지식으로 발표(자기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이 보다 광범위한 경우 중복된 글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조:
출판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방식으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자기 맘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과도하게 주관적인 자기주장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절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
윤리규정 서약
신규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을 승인하는 때부터, 그리고 논문 투고자들은 투고 시에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 회원은 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
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도 투고된 논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될 때,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학회에 위반 사례를 보고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학술연구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를 심사하기 위해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 원회 이하 위원회 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 1 위원장 인
2. : 5-6 위원 인
3. : 1 간사 인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가운데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2. 본 회의의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1. 소집: 회장이나 이사회, 혹은 윤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혹은 정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비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체 내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나 학술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0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윤리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대상 회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5.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3.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8조
(징계)
1.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마친 후 징계의 여부 및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논문 무효
- (2)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 (3) 회원자격 정지
- (4) 회원자격 박탈
2.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심사 결과와 이사회의 결정 등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징계 공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학회 학술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사)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