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트 독파>의 환불 정책은 수강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환불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환불 기본 원칙 】
분기별 수강은 1분기 10강, 전체 수강은 총 4분기 40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수강료 환불 시, 수강료 총액의 10%를 공제수수료로 차감한 후 잔여 금액(수강료 총액의 90%)에서 수강기간 경과에 따른 차감 비율에 기초하여 환불 금액을 계산합니다. 환불 요청은 학회 사무국(lacanpsa@korcp.kr)을 통해 처리하며, 요청 후 5 영업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됩니다.
【 3. 수강 전 철회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강의 미수강 시): 공제수수료(10%) 차감 후 잔여 금액(총액의 90%) 전액 환불
【 4. 수강 중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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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별 수강 (1분기 10강)
- ① 수강 기간 1/3 경과 전(3강 이하 수강):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2/3 환불
- ② 수강 기간 1/2 경과 전(5강 이하 수강):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1/2 환불
- ③ 수강 기간 1/2 경과 후(6강 이상 수강): 환불 불가
- 예) 3강 이하 수강 후 해지: 240,000원 × 10% = 24,000원 공제, 잔여 금액 216,000원 × 2/3 = 144,0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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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수강 (4분기 40강)
- ① 수강 기간 1/3 경과 전(13강 이하 수강):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2/3 환불
- ② 수강 기간 1/2 경과 전(20강 이하 수강):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1/2 환불
- ③ 수강 기간 1/2 경과 후(21강 이상 수강): 환불 불가
- 예) 13강 이하 수강 후 해지: 890,000원 × 10% = 89,000원 공제, 잔여 금액 801,000원 × 2/3 = 534,000원 환불
【 5. 기타 사항 】
부가가치세(VAT) 처리: 수강료에는 이미 VAT 10%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VAT는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학회가 납부 신고한 세액으로 간주됩니다. 위 환불 규정에서 기술한 “공제수수료”는 수강료 전체(VAT 포함)의 10%이고, 환불시 공제수수료에서 VAT를 추가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수수료는 실질적으로 VAT 10%와 일치하는 금액이므로, 환불을 요청하는 수강생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