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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환불규정안내

<2026 현대정신분석 아카데미: 정신분석의 문법> 환불 규정 안내


본 규정은 (사)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 「2026 현대정신분석 아카데미: 정신분석의 문법」의 수강료 환불에 적용됩니다.
【 1. 적용 범위 및 정의 】

본 아카데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강의 수: 42강 (제1분기: 14강, 제2분기: 14강, 제3분기: 14강)

수강 신청 유형 및 수강료(부가가치세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수강(3개 분기, 총 42강): 회원 700,000원 / 비회원 800,000원
- 분기별 수강(각 14강):
  · 제1분기: 회원 260,000원 / 비회원 320,000원
  · 제2분기: 회원 260,000원 / 비회원 320,000원
  · 제3분기: 회원 260,000원 / 비회원 320,000원

“분기별 수강”은 각 분기(14강)를 개별 신청하는 경우를, “전체 수강”은 3개 분기(총 42강)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수강한 강의 수”는 수강생이 강의를 재생하여 열람하였거나, 다운로드·저장 등으로 콘텐츠에 접근한 회차를 의미합니다.

【 2. 환불 기본 원칙 】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학회가 납부·신고하는 세액으로 처리됩니다.
“공제수수료”는 수강료 총액(VAT 포함)의 10%이며, 환불 시 공제수수료에서 별도의 VAT를 추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불 시에는 먼저 공제수수료(수강료 총액의 10%)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수강료 총액의 90%)을 기준으로 아래 각 조항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환불 요청은 학회 사무국(lacanpsa@korcp.kr)으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와 금액을 산정합니다.
환불 금액은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생에게 사전 고지 후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강 전 청약철회(수강 전 철회)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어떠한 강의도 실제로 수강하지 않은 경우, 수강생은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결제 후 7일 이내, 미수강)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수수료(수강료 총액의 10%)를 차감한 잔여 금액(수강료 총액의 90%) 전액을 환불합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학회의 귀책사유(강의 미개설, 중대한 시스템 장애 등)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수수료 차감 없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4. 수강 중 계약 해지(중도 해지) 】
  1. 4-1. 분기별 수강 (각 14강 기준)
    분기별 수강의 환불은 해당 분기(14강)에 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강한 강의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①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4강 이하 수강 시):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2/3 환불
    2. ②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7강 이하 수강 시):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1/2 환불
    3. ③ 수강 기간의 1/2 경과 후(8강 이상 수강 시): 환불 불가

    ※ 위 “경과” 기준은 총 14강을 기준으로 1/3, 1/2 시점을 환산하여 설정한 것으로, 실제 수강한 회차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공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범위에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2. 4-2. 전체 수강 (3개 분기, 총 42강 기준)
    전체 수강의 환불은 전체 과정(42강)에 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강한 강의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①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14강 이하 수강 시):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2/3 환불
    2. ②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21강 이하 수강 시): 공제수수료 차감 후 잔여 금액의 1/2 환불
    3. ③ 수강 기간의 1/2 경과 후(22강 이상 수강 시): 환불 불가

    ※ 분기별·전체 수강을 혼합하여 신청한 경우(예: 1분기 단과 수강 후 2·3분기를 추가로 전체 패키지로 전환 등)에는, 이미 수강 완료 또는 결제 완료된 부분과 새로 신청한 부분을 구분하여, 각 결제 단위별로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 5. 특수 사유에 따른 환불 】

학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의가 전면 취소되거나, 장기간 시스템 장애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해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미이수분 수강료 전액을 공제수수료 없이 환불합니다.
천재지변, 정부의 규제 조치 등 불가항력 사유로 강의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학회는 관련 법령과 공정한 관행을 고려하여 잔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동일·동급 강의로의 대체 제공 중 하나를 수강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중대한 질병·입원·장기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수강 지속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료기관 진단서, 출국 증빙 등)를 제출하면, 본 규정의 기본 원칙 범위 내에서 학회 내부 심의를 거쳐 예외적 환불 또는 수강 연기(이월)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사항 및 분쟁 해결 】

본 환불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학원법,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등)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수강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학회와 수강생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소비자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학회는 관련 법령 개정, 교육 과정 변경 기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환불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수강 관련 안내를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