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회지 발간
2. 논문투고
3. 투고논문 편집규정
4. 발간논문 편집규정
5. 기타
【 1. 학회지 발간 】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하며 한글(국문) 논문과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논문을 함께 게재한다.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행할 경우는 외국어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투고 】
- 1) 논문의 내용 및 요건
현대정신분석 이론가들에 관한 독창적인 논지를 개진하거나 이들의 이론을 철학, 문학, 종교, 심리학, 영화, 정치, 정신의학, 사회, 사회복지, 문화, 예술, 임상 등 학술 분야를 다룬 논문을 게재한다.
- 2)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한
- 가. 이중투고 및 이중게재 금지: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해당 호의 투고 기간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 신청되지 않은 연구물이어야 한다.
- 나. 연속 투고 제한: 동일저자의 연속 2회 투고를 제한한다. (단 단독저자 +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연속 2회 투고의 경우, 교신저자 +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연속 2회 투고의 경우는 투고 가능)
- 다. 심사에서 2회 이상 탈락한 해당 논문의 경우 재투고를 제한한다.
- 3) 투고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 미납이 없는 본 학회 회원으로 제한하되, 외국인이나 특별기고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 결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특집이 있는 경우에는 기고자의 자격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4) 투고 방법
- 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잼스투고시스템(korcp.jams.or.kr)으로 제출하되 학회투고규정에 맞게 출판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제출한다.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형식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 나. 투고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예)
정신분석 주체개념의 현시적 유용성: 이론을 중심으로*
[투고자 이름(정보) 생략]
- 5) 원고 심사 및 게재 판정
학회에서 정한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세칙> 에 의거 심사 후 게재를 판정한다.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3. 투고논문 편집규정 】
다음 제시된 논문 편집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논문 작성 일반 원칙
-
가. 논문 기본 편집
한글프로그램으로 글자는 A4기준 바탕체(국한문 혼용)를 기본으로 한다.
- ① 제 목: 14pt, 부제: 11pt :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 ② 본 문: 왼쪽 여백 30 오른쪽 30 상단 20 아래 15 들여쓰기 10.0, 행간 160%, 글자 10pt
- ③ 인용문: 왼쪽 여백 30, 오른쪽 여백 30, 들여쓰기 0.0, 줄간격 160%, 글자크기 9
- ④ 각 주: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내어쓰기 15.0, 줄간격 130%, 글자크기 8.5
- ⑤ 참고문헌: 글자크기 10,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내어쓰기 31.5, 줄간격 160%
- ⑥ 초 록(Abstract): 작성 형식은 본문에 준한다.
- 나. 목차: Ⅰ, Ⅱ → 1, 2 → 1), 2) → (1), (2) → a), b) → (a), (b)의 순으로 한다.
- 다. 주요 표기법
- - 작 품: 〈 〉 예술작품, 영화 – 예) <모나리자>(제작년도)
- - 도 판: (그림 1), (표 1)
- - 서 명: 『 』
- - 논문명: 「 」
- 2) 초록 작성
- 가. 한글 초록은 800자 내외로 제시한다.(대략 1행 32자로 감안하여 25행 미만)
외국어 초록(요약문)은 논문 말미에 100-350단어 정도로 첨부한다. (대략 1행 15단어로 감안하여 6행 이상 23행 미만) * 초록 분량을 엄수한다.
- 나. 초록 주제어(키워드)
초록 밑에 각각 한글 주제어와 외국어 키워드를 5~8개 제시한다. 키워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되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3) 외국어 표기
- 가. 영문 저자명의 경우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한다.
예) Lacan, J.
- 나.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 작품명)를 쓸 경우, 한글과 국어를 병기한다.
- 예) 주이상스(jouissance), 라랑그(Lalangue)
- 예) ‘물(das Ding, the Thing)’
- -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 - 신조어, 원저자의 강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탤릭 표기하지 않는다.
- 4) 인용(직접인용, 간접인용, 재인용)
* 자기표절 주의사항
자신의 이전 저작물(석,박사, 학술 논문)의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재구성하지 않고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가. 인용은 본문 직접인용을 원칙으로하되 간접 또는 재인용의 경우 주석으로 표기한다.
- 나. “직접인용” 의 경우 “직접인용문”(저자명. 발간년도/ 번역년도: 쪽수).
* 저자와 출판년도 사이는 마침표 . 로 구분한다.
-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 1996: 25)고 주장했다.
- 예) 본문 인용 반복 : “주체의 욕망에 따라 정치적 지향을 바꾼다” (앞의 책, 25)
- ① 참고문헌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 ② “직접인용”이 아닌 경우 “ ”사용할 수 없다.
- ③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번호 표기는 원전/한글 번역판 쪽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예) (Williams. 1990/1996: 25/56) *원전이 없을 경우 한글판 쪽번호만 표기한다.
- ④ 필자가 본인의 저술을 인용할 때에는 ‘졸고’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다.
- ⑤ 두 문장 이하를 인용할 경우 본문에 “인용문”으로 표기하고 세문장 이상을 직접 인용할 경우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본문과 한 칸 여백을 두고 독립적으로 작성한다.
- ⑥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는 ‘’부호나 굵은 글씨로 처리한다.
- ⑦ 직접 인용 시 필자가 생략하는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필자가 추가하는 부분은 [ ] 부호로 표시하고 이를 각주에 밝힌다.
- ⑧ (괄호) 안의 괄호는 아래와 같이 [ ]로 표기한다. 예) ([의 사상]과의) 관계는.
- 다.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서용순. 2004; 홍준기. 2008), (James. 1996a/1996b)
- 라. 저자나 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홍길동 외), (Keller, H., et al. 2008: 10)로 표기.
- 마. “간접인용” 또는 “재인용”의 경우 논의 전개에 꼭 필요시 출처를 각주로 처리하고 필자의 의견을 함께 적는다.
- ① 본문 예) 라캉의 주장에 따르면... 한다. 1)
- ② 각주 예) 1) Lacan, J. (1966). Les quatre.., 쪽번호 참조. 또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 저자가 ‘인용’한 내용을 “재인용”하거나 저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을 말함.
- 바. “재인용” 표기법 – 본문 직접 인용표기나 각주로 표기한다.
- ① 본문 예)“직접 재인용문”(Williams. 1990/ 1996: 25 재인용).
- ② 각주 예) 1) Lacan, J. (1966). Les quatre.., 쪽번호 재인용.
*투고가 직접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저자가 인용한 글이나 주장, 논리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재인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사. 문헌, 저작자 본문 표기법
- ① 『저서』 또는 「논문」의 경우 『저서』(출판년도) 필수삽입.
예) 『에크리』(1966)
- ②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 이 후 반복 사용의 경우 할글이름만 표기한다.
- 6) 참고문헌 표기법
- 가.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문헌만을 수록한다.
- ① 참고문헌의 수록 순서는 국한문 - 외국 문헌을 순으로 한다. (가나다, 알파벳 순서)
- ② 항목별 수록 순서는 논문, 저서, 신문·잡지, 인터뷰, 인터넷 자료 순으로 한다.
- ③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으로 구별한다. 예) (1999a/1999b)
- ④ 동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 』, 서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⑤ 각주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저서나 논문을 병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서 쓴다.⑥ 모든 항 목은 . 마침표로 끝낸다.
- ⑦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 (ⓒ) 된 연도를 쓴다.
단, 발간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쓴다.
- 나. 참고문헌 표기형식
- ① 저서(한국 및 동양 문헌, 번역서)
- 예) 홍준기 (2005).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아난케.
- 예) Lacan, J. (1966). Écrits. Seuil Paris. 홍준기 외 3명 옮김 (2019). 『에크리』. 새물결.
- ② 저서(서양 문헌, 번역서) *원전 출판년도, 번역 출판년도 표기
- 예) Lacan, J. (1975). Le Séminaire XX : Encore, Paris, Seuil.
- 예) Freud, S. (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In J. Strachey (Ed. &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1, pp. 177–196). London, UK: Hogarth Press. (1928). 김석희 옮김(2003),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 ③ 논문(한국 및 동양 논문)
- 예) 이수진 (2018). 「히스테리 분석의 종결의 의미: 분석가와의 분리와 자신과의 분리」. 『현대정신분석』. 20(2). 47-91.
- ④ 논문(서양 논문)
- 예) Wolff, M. (1992). “Science of Logic”. In: De Laurentiis, Allegra / Edwards, Jeffrey (Hrsg.). The Bloomsbury companion to Hegel. London NewYork. 71–101.
- ⑤ 정기간행물 (신문이나 잡지 기사 등): “기사 제목”. <동아일보>. 1961년 10월 7일.
【 4. 발간 편집규정 】
논문심사 완료 후 최종논문 제출 시 다음의 ‘학회 논문 편집규정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1. 서지사항
- 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 2) 특정기관의 논문지원이 있을 경우, 논문지원에 대한 언급은 논문제목 옆에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그리고 소속은 이름 아래 괄호 형식(oo대학교, 00학과)로 표한다.
- 3) 영문이름 표기법 : Hong, Gildong
예)
정신분석 주체개념의 현시적 유용성: 이론을 중심으로*
예) 홍 길 동*
(한국대학교, 철학과 강사)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
- 4) 저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최종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학술지 게재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현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최종 학위기관과 전공명을 명시한다.
대상 |
소속 구분 |
표기 |
비고 |
대학/연구소
소속 |
교수(전임/비전임) |
(한국대학교, 00학과 교수) |
*조교수,부교수,정교수,겸임교수, 강사 등 직위를 명시한다. |
강사 |
(한국대학교, 00학과 강사) |
학생(석사, 박사 과정) |
(한국대학교, 00학과 박(석)사 과정) |
학교명, 대학원명, 학생신분 표기 |
대학 박사후연구원 |
(한국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학교명, 박사후 연구원 |
독립연구자 |
소속/직위가 있는 경우 |
(연구소(또는 센터), 연구원) |
소속기관, 지위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한국대학교, 정신분석학) |
최종학위기관, 전공분야 |
기타 |
초중등학교 교사 |
(한국고등학교, 교사) |
학교명, 교사 |
* 한국대학교 -> 학교 전체이름을 표기한다.
- 2. 제1저자 및 교신저자 표기
논문이 2인 이상에 의해 집필된 경우, 각 저자들의 역할 구분과 그 기술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1) 제1저자(First Author)는 논문 작성 시 원고의 기획, 조사, 분석, 문서작업 등에 가장 많이 기여한 연구자로서 주저자가 단독일 경우 한 사람의 이름만 표기하고, 여럿 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 2)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명기된 이름이 교신저자에 해당하며, 논문 첫 장에 *표 각주로 제1저자, 교신저자를 각각 명시한다.
【 4. 기타 】
- 1. 논문 게재료
- 1) 논문 게재료: 전임 20만원, 준 · 비전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연구비 지원: 30만원(각주에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3) 게재료는 인쇄본 34매 기준이며 초과 1페이지 당 10,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한다.
- 2. 논문의 저작권
- 1)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의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논문을 재인쇄할 경우 필자의 동의 없이 출판하고 사후 필자에게 통보한다.
- 2) 학교 교육용 자료나 개인 연구를 제외하고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개정: 2023년 8월 15일
한글(우리말) 논문의 예
외국어(영어) 논문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