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지 『현대정신분석』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학회지 발간
2. 논문투고
3. 연구윤리 및 심사윤리
4. 투고논문 편집규정
5. 발간논문 편집규정
6. 기타
【 1. 학회지 발간 】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하며 한글(국문) 논문과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논문을 함께 게재한다.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행할 경우는 외국어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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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내용 및 요건
현대정신분석 이론가들에 관한 독창적인 논지를 개진하거나 이들의 이론을 철학, 문학, 종교, 심리학, 영화, 정치, 정신의학, 사회,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학술 분야나 임상, 실생활에서 응용한 내용을 다룬 논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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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한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이중투고 및 투고 편수를 제한한다.
- 가. 이중투고 및 이중게재 금지: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해당 호의 투고 기간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 신청되지 않은 연구물이어야 한다.
- 나. 투고 및 게재 편수 제한: 투고자(교신저자 포함)는 해당 호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를 한 편으로 제한한다.
- 다.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을 본 학회지에 두 호에 연이어 2회 이상 게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심사에서 연속 2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동일 논문의 경우 재투고를 제한한다.
- 마. 생성형 AI 활용 제한: 투고자는 생성형 AI 등을 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시할 수 없으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경우 도구명, 사용 범위, 사용 목적을 투고 시 신고하여야 한다. AI 사용 미신고, 허위 인용·자료 생성, 연구자료 조작·변조, 개인정보 또는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논문은 심사 또는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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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 미납이 없는 본 학회 회원으로 제한하되, 외국인이나 특별기고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 결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특집이 있는 경우에는 기고자의 자격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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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고 방법
원고는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뒤,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 가. 원고는 잼스투고시스템(korcp.jams.or.kr)으로 제출한다.
- 나. 투고자는 학회 서식인 ‘논문 게재 요청서’, 연구윤리 서약, 이해상충 신고서, 생성형 AI 사용 여부 및 사용 범위 확인서를 심사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원고는 발행일 기준 50(45)일 이전에 제출한다.
- 라.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형식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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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고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예)
정신분석 주체개념의 현시적 유용성: 이론을 중심으로*
[투고자 이름(정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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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분량
원고 매수는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원고지 150매(A4 약 16매) 이내로 하며 200매(A4 약 22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외국어 논문은 6,000-8,000 단어 정도의 분량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분량이 인쇄본 45매가 넘는 경우는 원칙상 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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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 심사 및 게재 판정
학회에서 정한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세칙>에 의거 심사 후 게재를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이해관계, 최근 공동연구·지도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자를 배제한다.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 및 심사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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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구분
논문이 2인 이상에 의해 집필된 경우, 각 저자들의 역할 구분과 그 기술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가. 제1저자(First Author)는 논문 작성 시 원고의 기획, 조사, 분석, 문서작업 등에 가장 많이 기여한 연구자로서 주저자가 단독일 경우 한 사람의 이름만 표기하고, 여럿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 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명기된 이름이 교신저자에 해당한다.
- 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논문 첫 장에 *표 각주로 제1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하고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를 기록한다. 공동저자(Co-Author)는 소속, 직위만 기록한다.
- 라. 생성형 AI, 자동화 도구 또는 이와 유사한 비인간 도구는 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또는 기여자로 표시할 수 없다. 해당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과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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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자의 연구윤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서약 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나. 투고자는 생성형 AI, 번역·교정 AI, 자동 요약·분석 도구 등 연구 및 원고 작성에 영향을 미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도구명, 사용 범위, 사용 목적을 투고 시 신고하고 논문 말미 또는 별도 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생성형 AI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용, 참고문헌, 자료의 진위,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검증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 라.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문헌·자료·인용을 생성하거나 연구자료를 조작·변조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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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고자의 생명윤리규정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생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정보, 기록, 음성, 영상, 상담·임상 사례, 면담자료, 설문자료, 관찰자료,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저자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 또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의 저자는 원칙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투고 시 IRB 승인서 또는 심의면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본문, 각주, 사사 표기, 연구방법, 연구윤리 명시문 중 적절한 위치에 IRB 승인기관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또는 심의면제 확인번호와 확인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익명심사 단계에서 저자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심사용 원고에서 비식별화할 수 있으며, 최종 게재본에는 해당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저자가 해당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IRB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는 그 사유를 투고 시 연구윤리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관련 소명자료 또는 추가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정신분석, 상담, 임상, 교육, 면담, 사례연구 등 연구참여자의 사적 경험이나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연구의 경우, 저자는 연구참여자의 권리 보호, 사전 동의, 익명화 또는 가명처리, 식별 가능 정보의 삭제, 사례 재구성의 윤리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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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젠더혁신 정책의 준수
-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과 젠더혁신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특정 성 또는 젠더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그 이유와 연구결과 해석상의 한계를 원고 안에 기술하여야 한다.
- ③ 인종, 민족집단, 연령, 계층, 장애, 지역, 문화적 배경 등 교차적 속성이 연구결과의 해석과 관련되는 경우, 저자는 해당 범주의 결정 방법과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본 조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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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자의 윤리
심사자는 논문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심사자는 투고자와 이해관계, 최근 공동연구 또는 지도관계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나.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와 심사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심사 대상 원고, 심사자료, 저자 정보 또는 심사 의견을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 다. 심사자가 보조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심사 판단, 평가의견, 비밀유지 및 검증 책임은 심사자 본인에게 있다.
【 4. 투고논문 편집규정 】
다음 제시된 논문 편집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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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작성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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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문 기본 편집
한글프로그램이나 MS 워드로 작성하고 글자는 <KoPubWorld 바탕체>를 기본으로 한다.
- ① 편집 프로그램·글꼴·용지(용지샘플 다운로드)
· 한글(HWP) 사용, 글꼴은 KoPubWorld 바탕체(국한문 혼용)
· 용지: 사용자 정의 150×220mm, 방향 세로, 제본 맞쪽
· 여백: 위 15mm, 아래 24mm, 안쪽 27mm, 바깥쪽 18mm, 머리말 17mm
- ② 제목: 14pt, 부제 11pt, 가운데 정렬, 본제–부제 사이 콜론(:) 사용
- ③ 본문: 10pt, 장평 97%, 자간 -5, 행간 160%(16.5pt), 첫 줄 들여쓰기 10pt
- ④ 인용문: 두 줄 이상 직접 인용은 별도 문단. 글자 9pt, 들여쓰기 10, 행간 160%
- ⑤ 각주: 하단 각주 사용. 글자 9pt, 왼쪽/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5pt, 행간 130%. 직접 인용은 ‘내주’, 설명·간접 인용은 ‘각주’ 형식 준수
- ⑥ 참고문헌: 9pt, 행간 160%, 국문(저서→논문) → 영문(저서→논문) → 인터넷·기타
- ⑦ 초록(국문·영문): 본문 형식(10pt, 장평 97%, 자간 –5, 행간 160%), 800자 이내, 주제어 5–8개
- 나. 본문 내용구분: Ⅰ, Ⅱ → 1, 2 → 1), 2) → (1), (2) → a), b) → (a), (b)의 순으로 한다.
- 다. 주요 표기법
- - 예술작품과 영화명: < >(년도) — 예) <모나리자>(년도)
- - 표와 도판: 표 1., 그림 1.로 표기하고 표와 그림의 제목을 명기한다.
- - 문학작품: 장편은 『 』(년도), 단편 소설과 시 등은 「 」(년도)로 표기한다. 예) 『죄와 벌』(년도), 「소나기」(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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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록과 주제어(키워드)
- 가. 800자(띄어쓰기 공백 포함) 이내의 한글 초록을 필자의 이름 밑 박스 안에 제시한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 초록(요약문)을 첨부한다. 한글 초록은 800자 내외(대략 1행 25자로 감안하여 25행 미만), 외국어 초록은 100-350단어(대략 1행 11단어로 감안하여 10행 이상 18행 미만)의 초록 분량을 엄수한다.
- 나. 외국어 논문은 논문 서두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초록을 제시하고 논문 말미에 원고지 800자 내외의 한글 요약문을 첨부한다.
- 다. 필자의 영문 성명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라. 초록 밑에 각각 한글 주제어와 외국어 키워드를 5~8개 제시한다. 한글 주제어와 외국어 키워드는 순서를 일치시킨다. 키워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되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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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 표기
- 가. 영문 저자명의 경우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한다. 예) Lacan, J.
- 나.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 작품명)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외국어 용어는 언어를 불문하고 신조어, 원저자의 강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탤릭 표기하지 않는다. 단, 작품명과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주이상스(jouissance), 라랑그(Lalangue)
- 다. 두 개의 외국어를 나열할 때에는 쉼표로 병기한다. 예) ‘물(das Ding, th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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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
* 자기표절 주의사항
자신의 이전 저작물(석·박사, 학술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재구성하지 않고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가.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정보나 혹은 재인용의 경우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 나.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 쪽수만 밝힌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 7)라고 말했다.
- 다. 앞에서 인용한 책을 다시 인용할 때는 (앞의 책, 쪽수)로 표기하며 동일한 저자의 다른 책을 인용할 때는 최초 인용처럼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라.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1996: 25)고 주장했다.
- 마.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열한다. 예) (서용순, 2004: 34), (홍준기, 2008: 90), (James, 1996a, 1996b: 256)
- 바. 저자나 역자가 2명인 글은 (홍길동 · 홍길순), (Žižek & Milbank)으로 표기하고 3명 이상인 글은 (홍길동 외), (Keller, H., et al. 2008: 10)로 표기한다.
- 사. 재인용의 경우 원 저술을 먼저 밝히고 재인용된 저술을 밝힌다. 예) (김용준, 1946: 185-6, 조요한 1999: 17 재인용)
- 아. 필자가 본인의 저술을 인용할 때에는 ‘졸고’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다.
- 자. 세 문장 이하를 인용할 경우, 인용 시작과 끝에 한글자판 상에 표기되는 큰따옴표(“ ”)로 본문 속에 처리한다.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는 ‘ ’부호나 굵은 글씨로 처리한다.
- 차. 네 문장 이상을 인용할 경우,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본문과 한 칸 여백을 설정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 카. 인용할 때 필자가 생략하는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필자가 추가하는 부분은 [ ] 부호로 표시하고 이를 각주에 밝힌다.
- 타. (괄호) 안의 괄호는 [ ]로 표기한다. 예) (라캉[의 사상]과의) 관계는
- 파. 재인용의 경우에는 (원저자명. 원출판년도: 쪽수, 인용본 저자명. 인용본 출판년도: 쪽수에서 재인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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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 가. 논문의 말미에 참고문헌의 서지 정보(저자명, 도서명, 논문명, 학술지명, 학술지의 해당 권호, 발표 연도, 해당 쪽수 등)를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 나. 한글책의 저자 역할은 지음, 엮음, 옮김으로 표기한다.
- 다.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문헌만을 수록한다.
- 라. 참고문헌의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을 싣되,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 마.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9a/1999b)
- 바. 동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 』, 서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사.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 저자 (수여연도). 「논문제목」. [박사 또는 석사논문유형, 00대학교 00대학원]. DBpia
- 아. 각주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저서나 논문을 병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서 쓴다. 모든 항목은 마침표로 끝낸다.
- 자.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 된 연도를 쓴다.
- 차. 발간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쓴다.
- 카. 참고논문은 권수와 호수, 쪽수를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권호 구분이 없을 때에는 괄호 없이 표기한다.
예) 하상복 (2010).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통한 다인종 문학의 검토와 마마데이의 『새벽으로 지은 집』 다시 읽기」. 『새한영어영문학』. 52(2). 168-9.
- 타. 신문이나 잡지 기사는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예) “기사 제목”. <동아일보>. 1961년 10월 7일.
- 파. 전집류 제목은 아래와 같이 책 제목 뒤에 배치한다. 예) Sartre, J.-P. (1943). L’être et le néant. Coll. Tel. Paris: Gallimard.
- 하. 시청각 매체의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Producer, A. A. (Producer), & Director, B. B. (Director). (연도). Title of motion picture [Motion picture]. Country of Origin: Studio.
【 5. 발간논문 편집규정 】
논문심사 완료 후 최종논문 제출 시 다음의 ‘학회 논문 편집규정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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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지사항
- 가.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 나.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논문 지원에 대한 언급은 논문 제목 옆에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그리고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는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특정기관의 논문 지원이 없을 경우, 소속을 *(위첨자 형태)로 각주로 기재한다. 외국어 초록에도 동일하게 표기한다.
- 다. 영문이름 표기법: Hong, Gildong 또는 Hong, Gil-Dong
예)
정신분석 주체개념의 현시적 유용성:
라캉 이론을 중심으로*
홍 길 동**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하에….
** 한국대학교 조교수, E-mail: xxx@ha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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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최종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학술지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현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최종 학위기관과 전공명을 명시한다.
| 대상 |
소속 구분 |
표기 |
비고 |
대학/연구소 소속 |
교수(전임/비전임) |
(한국대학교, 00학과 교수) |
*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 직위를 명시한다. |
| 강사 |
(한국대학교, 00학과 강사) |
| 학생(석사, 박사 과정) |
(한국대학교, 00학과 박(석)사 과정) |
학교명, 대학원명, 학생신분 표기 |
| 대학 박사후연구원 |
(한국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학교명, 박사후 연구원 |
| 독립연구자 |
소속/직위가 있는 경우 |
(연구소[또는 센터], 연구원) |
소속기관, 지위 |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한국대학교, 정신분석학) |
최종학위기관, 전공분야 |
| 기타 |
초중등학교 교사 |
(한국고등학교, 교사) |
학교명, 교사 |
* 한국대학교 → 학교 전체이름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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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저자 및 교신저자 표기
논문이 2인 이상에 의해 집필된 경우, 각 저자들의 역할 구분과 그 기술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가. 제1저자(First Author)는 논문 작성 시 원고의 기획, 조사, 분석, 문서작업 등에 가장 많이 기여한 연구자로서 주저자가 단독일 경우 한 사람의 이름만 표기하고, 여럿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 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명기된 이름이 교신저자에 해당하며, 논문 첫 장에 *표 각주로 제1저자, 교신저자를 각각 명시한다.
【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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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게재료
- 가. 논문 심사료: 6만원(일반), 12만원(외국어: 영어, 독어, 불어)
- 나. 논문 게재료: 인쇄본 30쪽 기준(추가 1쪽당 1만원)
- ① 전임(상근직): 25만원
- ② 준/비전임(비상근직, 박사급 이상, 박사과정 포함): 15만원
- 다. 프로이트 학술상 수상자는 1회 게재비를 면제한다. 단, 심사비는 납부한다.
- 라. 사사료(연구비 수혜 표기 시)
- ①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전임, 준/비전임 공히 35만원(한국연구재단과 그에 준하는 기관 연구)
- ② 교내 연구비 지원: 전임, 준/비전임 공히 30만원(지원 금액 1,000만원 이상 시 적용)
-
2) 논문의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 및 출판·배포·복제·전송·전자출판·DB 구축·색인·초록 제공 등 학술지 발간과 학술정보 유통에 필요한 이용 권한은 학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학회가 정한 저작권 이양 및 이용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학회가 출판사업, 학술지 보급, 전자저널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학술 목적의 범위에서 논문을 재인쇄·복제·배포·전송할 수 있음을 투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저자는 학교 교육용 자료나 개인 연구 등 비영리 목적의 범위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본인의 논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무단 복제·배포·전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개정: 2026년 5월
한글(우리말) 논문의 예
외국어(영어) 논문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