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학회는 『현대정신분석』의 편집 업무를 처리하고 심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본 규정은 학회지 『현대정신분석』의 편집 업무, 편집위원회 구성, 논문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본 학회는 『현대정신분석』의 편집 업무를 처리하고 심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현대정신분석』은 다음과 같은 지침 아래 발행한다.
편집위원회는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의 편집위원장,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대학의 교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 학문 분야별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현대정신분석』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논문 분량, 투고 및 심사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익명의 조건하에서 심사 내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와 제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춰, 또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회의는 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은 엄정한 원고 심사 과정을 통해 연구 논문의 경쟁력 강화와 본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행 세칙을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예정 50일 전까지 제출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접수하며,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필자에게 보낸다.
편집위원장은 전공별로 논문을 분류한 후 논문 1편당 2~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각 전공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에게 논문 1부, 논문 심사규정 1부, 논문 심사 요청서 1부를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본 학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기고한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판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본 학회에서 제공한 “논문심사보고서” 서식에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 항목은 논문의 독창성과 의의, 논문 제목의 적합성, 연구 목적의 명료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등으로 각 항목을 세분하여 심사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는 ‘논문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이 ‘게재 가능’ 5점,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4점, ‘수정 후 재심’ 3점, ‘게재 불가’ 2점으로 판정 결과를 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구분 | 심사 결과 | 배점 | 합산 점수 | 최종 판정 |
|---|---|---|---|---|
| 1 | 게재 가능 | 5점 | 13점 이상 | 게재 |
| 2 |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 4점 | 12~11점 | 게재 |
| 3 | 수정 후 재심 | 3점 | 10~9점 | 게재 불가 |
| 4 | 게재 불가 | 2점 | 8점 이하 | 게재 불가 |
※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① ‘수정 후 재심’은 게재불가를 의미하며, 동일논문이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후 1년이내 재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최종 게자가 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동일논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
②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제출되는 경우, 해당 논문은 기존 심사절차의 계속으로 보지 않으며 신규 투고논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재투고 논문은 새로운 투고논문으로 접수되며, 기존 심사 결과는 재심사 청구권이나 게재 가능성을 보장하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확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원고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요구에 대해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게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발간 전에 모든 논문 제출자에게 1회 또는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여 교정본을 요청된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논문 제출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인쇄 후에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본 학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 또는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본 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에 준하며, 그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